행심위, 인증취소 처분 뒤집어 친환경 농가 첫 승소했지만 유기인증 복원은 ‘산 넘어 산’ 제주에서 18년간 감귤을 재배한 김영란 농가가 친환경 유기인증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인증기관이 인증 회복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농가에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농약 검출 유무만 따지는 현재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재배한 감귤에서 농약이 0.082ppm 검출되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인증기관)으로부터 지난해 8월 친환경 유기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규정으로는 자신이 뿌리지 않았더라도 농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