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렁이관리지침 2

왕우렁이 ‘논 깊이갈이’로 월동 막아야

조영창 기자2025. 2. 3. 05:01 정부·지자체, 피해 예방 주력관리 대상에 미나리밭 포함성패 투입 금지 … 수거 독려전남, 올해 우심지구 첫 지정 지난해 전남 일대에서 월동 왕우렁이가 어린모를 갉아 먹는 피해가 발생해 벼농가가 크게 골머리를 앓았다(본지 2024년 7월1·12일자 8면 등 보도).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면적만 1593㏊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겨울도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해 벌써부터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새로 마련해 현장에 전파하고 논 깊이갈이를 강조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나리밭도 관리 대상…성패 투입 금지=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는 1월9일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전국 지자체..

벼농사 이용 왕우렁이, 생태계 위협 가능성 높아 '왕우렁이 관리지침'

▲ 왕우렁이 관리 홍보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1992년부터 논 잡초제거용으로 활용돼 친환경적이고 재배농가의 제초 제거 비용을 줄여준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친환경인증기관,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왕우렁이를 관리할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왕우렁이 관리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화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2급에서 1급으로 높아졌다. 제초제의 대체수단으로 친환경농법에 활용되면서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