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자가소비용 우엉 등 재배 농가 공무원에 적발 계기로 촉발 농관원, 관련 규정 개선 추진 ‘판매 시점 부과’ 단서 조항 달아 최근 친환경 농가가 자가소비용 농산물을 허가받지 않고 재배했단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했다. 자가소비용 농산물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태료는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바꾼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이번에 개선한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1호와 관련한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친환경 농가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