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 4

친환경 농가 ‘인증 외 품목’ 재배 가능…판매 때만 과태료 처분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자가소비용 우엉 등 재배 농가 공무원에 적발 계기로 촉발 농관원, 관련 규정 개선 추진 ‘판매 시점 부과’ 단서 조항 달아 최근 친환경 농가가 자가소비용 농산물을 허가받지 않고 재배했단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이 일은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했다. 자가소비용 농산물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태료는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바꾼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이번에 개선한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1호와 관련한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친환경 농가는 1년..

날아온 농약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농식품부, 억울함 해소

오종택 기자입력 2023. 5. 9. 11:40 기사내용 요약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 농약 성적서 제출시 재심사 요구 수용 [서울=뉴시스] 20일 전북 임드론 방제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인근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인근 친환경 농장으로 날아와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거나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

충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전액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토양검정 등 농가 부담 줄어 충남도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침 및 지원계획을 마련,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6억 2820만 원을 도내 친환경 농가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수수료와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 실비를 지원, 농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인증비 신청은 각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건당 약 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약 40%를 부담해 왔다. 도가 지난해부터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