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
농약 성적서 제출시 재심사 요구 수용
[서울=뉴시스] 20일 전북 임드론 방제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인근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인근 친환경 농장으로 날아와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거나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취급자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 완화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 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의도치 않은 오염으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다.
[고흥=뉴시스] 전남 고흥군 유기농쌀 생산단지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3.02.27. photo@newsis.com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非)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납품 받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생산과정상의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의의 취급자에게 인증취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면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돼 인증 받은 원료가 없으면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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