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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우렁이 ‘논 깊이갈이’로 월동 막아야

자연들농식품인증원 2025. 2. 17. 17:43

 

조영창 기자2025. 2. 3. 05:01
 
정부·지자체, 피해 예방 주력
관리 대상에 미나리밭 포함
성패 투입 금지 … 수거 독려
전남, 올해 우심지구 첫 지정
월동 왕우렁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1월 전남 강진의 한 논에서 깊이갈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
 

지난해 전남 일대에서 월동 왕우렁이가 어린모를 갉아 먹는 피해가 발생해 벼농가가 크게 골머리를 앓았다(본지 2024년 7월1·12일자 8면 등 보도).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면적만 1593㏊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겨울도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해 벌써부터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새로 마련해 현장에 전파하고 논 깊이갈이를 강조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나리밭도 관리 대상…성패 투입 금지=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는 1월9일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농촌진흥청·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에 내려보냈다. 지난해 8월부터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면서 종전 관리지침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새 관리지침은 미나리로 대상 품목이 확대된 게 특징이다. 종전엔 벼 위주였다. 앞서 미나리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본지 2024년 9월20일자 6면 보도).

 

왕우렁이 투입 기준도 바뀌었다. 이전엔 다 자란 왕우렁이(성패) 투입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치패(크기 10㎜ 이내)를 10a당 1㎏ 넣거나 중패(크기 15㎜ 내외)를 10a당 3∼5㎏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성패 투입은 금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에 앞서 농민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도 왕우렁이 수거 활동이 포함됐다. 모두 17가지인 준수사항엔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는데, 왕우렁이를 수거하는 행위도 이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과 연계해 수거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농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자 월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친환경 벼농가 교육 때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논 깊이갈이 강조=전남도는 지난해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논 깊이갈이 등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강진·고흥·나주·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 등 10개 시·군 내 1만5943㏊를 ‘우심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심지구에선 1월13일∼2월11일 깊이갈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비가 많이 내려 깊이갈이·논말리기 등을 실천하지 않은 농가가 많았다”며 “친환경단지·들녘지구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농한기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박종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연구사는 “깊이갈이를 하면 땅속에서 동면 중인 왕우렁이를 지면 위로 끌어내 얼어죽게 하고 땅을 건조하게 만들어 왕우렁이가 겨울을 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면 번거롭더라도 관개용수 유입구·배출구에 구리테이프를 부착한 차단망을 설치하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왕우렁이농법이 기후위기로 변화를 맞고 있지만 친환경농법 가운데 이를 대체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만큼 농민도 정부·지자체와 힘을 합쳐 월동 왕우렁이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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