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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친환경인증 취소’ 막는다

자연들농식품인증원 2023. 12. 22. 09:09
 

정부, 농약 잔류허용량 완화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 땐
검출돼도 인증받을 수 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기대

이미지투데이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에 한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MRL의 20분의 1 이하 또는 1㎏당 0.01㎎ 이하의 농약이 검출돼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RL은 1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을 뜻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비산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미량 검출돼 인증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가들이 생겨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약 검출농가의 29.9%(1815건)가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의도적인 오염에 한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농약 검출을 허용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친환경농가가 비의도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됐다. 주변의 관행농업 농지에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농자재 등을 통해 친환경 농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의 농업활동 보전에 대한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토양 비옥도 유지, 생물 다양성 증진, 천적 서식지 제공, 자연의 순환 등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도 손질해 일률적으로 행하던 농약검사를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농가에 대해선 검사 횟수를 조정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 실적이 있는 등 준수 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 기준과 세부 방법에 관해선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며 “친환경농가는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건강과 가치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 가치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입력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