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2

친환경 농산물 기준 바꿔 ‘농가·소비자 행복동행’

농식품부, 환경가치 중심 개편 추진 인증 검사 '일률적→ 효율적' 개선 비의도적 오염 피해구제 수단 마련 "국민건강 챙기고 신뢰도 높일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0일 이정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기준이 주요 농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면서 "해외 사례 및 최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가치 중심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추구를 위한 '생산자 역할과 소비자 참여 확대' 모색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생산..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08.28)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