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유기식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08.28)

자연들농식품인증원 2020. 1. 15. 10:50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8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을 추진하였다.

  ❍ 아울러 살충제 계란 사건(‘17.8.)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부처합동, ’17.12.)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

  ❍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어업유기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 친환경 농어업인과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어업의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재설정*하였다.

     * (친환경농어업)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 이번 정의 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 기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결과 중심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도개선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지정 등 근거 마련

  ❍ 친환경농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친환경 농업기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 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 (현행) 11, 22(개정) 현행 + 3회 이상 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5

  ❍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 그동안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 및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간의 이해관계등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 인증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 관계공무원의 압류 등의 조치 및 조치명령 시 감독기관이 누리집에 이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는 인증기준을 위반한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먹거리 안전 확보, 국민건강 보호, 친환경인증제도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 유지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인증기준 위반이 아닌 전업(轉業),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는 인증취소 처분에 따른 과도한 권리제한*이 이루어져 왔었다.

      * 현행법 상 인증취소 시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등 권리제한이 동반됨

  ❍ 이처럼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신청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여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증사업자의 과도한 권리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 규정이 되어 있어 함께 개정함.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문구 표시 제한

  ❍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어, ‘친환경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문구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 앞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 근거 마련

  ❍ 사후관리 결과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재검사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공시 사업자의 불만이 많았다.

  ❍ 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증공시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투명한 민원행정 실천이 기대된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17.1.)된 이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과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감독기관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관리 등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제공 금지, 관리감독기관의 접근 허용, 관련 자료 보관 등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