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유기식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

자연들농식품인증원 2019. 12. 31. 16:02



1.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축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축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제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양축용 유기사료, 반려동물 유기사료),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로 분류한다.


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의 종류


   ① 농림산물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② 축산물
    - 유기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유기양봉제품 : 꿀벌의 사육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벌꿀 생산을 위한 밀원이 유기적으로 관리된 곳에서 생산한 꿀, 가공품 등 관련제품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③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
   ④ 취급자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취급자가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는 농산물


4.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표시 도형


농림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가공식품








5.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신청

접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적합

판정

결과

통보

사후

관리


(1)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 등 인증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신청할 때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절차
   ① 서류심사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 현장심사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심사원은 농장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여 생산ㆍ취급중인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③ 인증판정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의관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④ 결과통보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