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화가 진행된다.
의무교육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법인이나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농산물 과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물 과정, 유기가공·취급자는 가공 및 취급과정을 교육받아야한다. 특히 인증농가 대상 교육이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에서 벗어나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인증은 3시간, 인증 갱신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된다.
교육기관은 농관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 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비영리기관·단체 등이다.
교육이수는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이나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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