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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 인증면적 2배 늘린다

자연들농식품인증원 2026. 1. 15. 09:43

농식품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 발표
밭작물·과수 등 직불제 단가 ↑
관행농가와 소득격차 보완 추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
학교급식 공급확대 등 판로 확충
인증제도 정비…과정중심 개편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단가를 높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개선해 비의도적 오염 등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6만8165㏊로, 2020년(8만182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제6차 계획은 2024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대비 각각 2.5%·2%에 불과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2030년까지 5%·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같은 기간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은 각각 1㏊당 233㎏·10㎏에서 227㎏·9㎏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적정단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동결 중인 밭작물과 과수 직불금, 소득 수준이 낮은 논과 유기지속직불금을 인상해 관행농가와의 소득격차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턴 필지별로 제한된 직불금 지급횟수 기준을 완화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농가들의 전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소비기반도 확충한다. 새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전국 16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벼 최대 15만t을 취약계층에 복지용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급식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협업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입하는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 쌀을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 전용 코너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지방정부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해 물류 비용절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농약 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인증제도를 정비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해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비의도적 오염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농가들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로 개편한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해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고, 농업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도 재개한다.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천적활용 방제기술을 개발·보급해 화학비료 저감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내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제6차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친환경농가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2025. 12. 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