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약 잔류허용량 완화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 땐 검출돼도 인증받을 수 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기대 이미지투데이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에 한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MRL의 20분의 1 이하 또는 1㎏당 0.01㎎ 이하의 농약이 검출돼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RL은 1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을 뜻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