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기준 완화 학위 기준 완화해 취업 기회 확대 행정 미비 사항 정비하고 처분 기준도 규명 [파이낸셜뉴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 관련 인력 확보 기준을 넓힌다. 시설기준도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됐고, 축산물을 제외한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GAP는 현행 58개 인증기관에서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