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군대·유치원도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한다.
전북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확대 출처=전라북도청 [농업경제신문 임지혜 기자] 전라북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되어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된(5월 12일부터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만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 군부대, 유치원 등 공공급식을 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가능해졌다. 현행은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만 해당됐지만, 개정후에는 현행 행정기관, 지자체, 군부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