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아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년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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