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 HACCP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서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이다.
○ 기존의 농산물 생산체계와는 다른 위생관리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1.1. 농산물의 안정성 위해요소
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1) 화학적 위해요소
화학물질에 의한 위해요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내분비장애물질, 동물용의약품, 방사성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의 생산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2) 물리적 위해요소
물리적 위해요소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 까지 어느 시점에서나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위해요소로는 돌(곡류, 두류 등), 금속물질(캔 조각, 가공금속류), 유리(병, 유리잔)와 개인소지품(반지, 귀고리, 귀금속) 등이 포함된다. 일부 물리적 위해요소는 특히 경작관련 요원이나 개인위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3) 생물학적 위해요소
농산물에서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세균, 곰팡이, 미생물, 바이러스, 유해해충, 위생동물 등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농장에서의 토양, 재배용수 등에 대하여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재배환경에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여 농산물의 오명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장의 작업자 개인위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작업자의 손이나 복장에서 오염된 미생물을 많이 볼 수 있어 작업자 개인위생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1.2. 농산물 안전성 위해요소 관리방법
(1)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① 위해요소로 부터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 (토양ㆍ용수, 비료 / 농약, 오염물질 등)
② 유해물질 분석 및 증가 방지
③ 생산과정의 기록 및 보존
(2) 유통단계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① 위생적인 처리 (관리시설)
② 적정한 온ㆍ습도관리
③ 신속한 유통
(2) 소비단계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① 위해요소의 반입 차단 (인증품 및 신선농산물 구입 등)
② 위해요소 증가 방지 (보관 및 조리 시의 교차오염 방지)
③ 조리 후 보관에 주의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ㆍ지정업무
2.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ㆍ지정업무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한 자 또는 우수관리시설기준에 따라 농산물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력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인증기관에 인증ㆍ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관련 자료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준 및 세부기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2.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ㆍ지정절차
신청 접수 | → | 서류 심사 | → | 현장 심사 | → | 적합 판정 | → | 결과 통보 | → | 사후 관리 |
(1) 인증ㆍ지정신청
인증ㆍ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인증ㆍ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해요소관리계획서, 관리시설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할 때는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ㆍ지정절차
① 서류심사 : 심사원이 신청서 및 제출된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이 인증ㆍ지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 현장심사 : 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재배포장, 생산ㆍ관리시설, 생산관리 실태(또는 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해당 품목별로 인증ㆍ지정기준 및 세부사항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질문 및 조사, 각종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인증ㆍ지정판정 :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인증ㆍ지정기준 및 세부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심의관의 의견을 들어 인증ㆍ지정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통보 : 인증기관은 심의결과 인증ㆍ지정기준 및 세부사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ㆍ지정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ㆍ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인증농업인ㆍ지정사업자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인증농산물이 인증ㆍ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과정 등 조사ㆍ점검을 실시하며, 조사ㆍ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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