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1일 공포·시행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마크 △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12월부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고,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인증이 다양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12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도 예방한다.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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