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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군대·유치원도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한다.

자연들농식품인증원 2020. 2. 19. 18:09


전북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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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라북도청

[농업경제신문 임지혜 기자]

전라북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되어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된(5월 12일부터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만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 군부대, 유치원 등 공공급식을 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가능해졌다.   
 
현행은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만 해당됐지만, 개정후에는 현행  행정기관, 지자체, 군부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까지 포함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확대되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기관이므로 이번 개정안이 친환경농업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거라는 예상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신규 수요처 확대를 통해 환경과 사람에 이로운 친환경농업의 가치 전파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도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였다”며

“향후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안전성·필요성을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lhjihj9031@naver.com